국민청원 “중앙일보 허위보도 관계자 처벌해 달라” 요청
올해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년째 되는 날로 다양한 추모 행사로 그를 기렸다. 그런데 그로부터 두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전직 보수신문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10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와 용산참사와 관련한 허위 기사를 써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던 전직 중앙일보 기자가 당시 보도가 신문사 측의 의도적인 프레임에서 이뤄졌다는 취지의 고백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잘못된 기사로 국민에게 상처를 준 언론사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록됐다.
지난 4일 이진주 전 중앙일보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일보 기자로 재직하던 2009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이 대표는 “그 죄를 부인할 마음이 없다. 나는 역사의 죄인이며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글에 대한 대체적인 여론은 중앙일보 관계자에 대한 책임과 수습 없이, 단순히 본인만 양심고백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와서 반성한다고 내세우는 데 대해 결코 진심 어린 사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모든 것이 파생되고 안 좋은 결과가 생겨 난 다음에 자신의 자위 목적의 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특종 한 방을 찾아 용산참사도 중앙일보 데스크 맞춤형 허위기사 내보내
이진주 씨는 비슷한 시기 용산참사와 관련한 보도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2009년 3월 16일 ‘정부 “용산 유족에 위로금 주겠다”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이다.
재개발사업에 따라 생계터전을 잃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남일당 옥상에서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특공대를 동원해 무리하게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
당시 이진주 기자가 문제의 기사를 보도할 당시 철거민 유가족은 경찰의 강제진압을 지시한 윗선 등 사건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단독 입수한 경찰 문건이라며 용산구청과 경찰이 사망한 유가족 2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며 유족 측이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정부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자의 보도에 유족 측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시 일을 회고하며 “지면 판형을 바꾸고 특종 한 방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데스크를 인간적으로 좋아했는데 그가 기죽어 있는 게 싫었다”며 보도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진주 씨는 그러나 해당 보도가 허위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사과할 때를 놓쳤다”라고 적었다. 그의 페이스북 고백은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화제가 됐다.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사과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변명이라는 비판이 더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7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진주 전 중앙일보 기자가 거짓 기사를 쓰도록 조정한 사람들을 수사해달라“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고통받고 있고 용산 유가족의 경우 허위 기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조속히 수사해 허위기사 작성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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