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전년 대비 2.87% 인상(240원 증가)된 것이다. 월환산액은 1,795,310원이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기준으로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12일 오전 5시30분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날 새벽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최저임금위원회가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오는 8월 5일까지확정 고시된다. 원본 기사 보기:휴먼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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