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선진화법 위반 안했다'는 나경원에 "법 위 군림말라"

정현숙 | 기사입력 2019/07/16 [11:30]

표창원, '선진화법 위반 안했다'는 나경원에 "법 위 군림말라"

정현숙 | 입력 : 2019/07/16 [11:30]

나경원 청와대 오더를 받은 경찰의 야당탄압 논리로 대응하며 소환 불응 방침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당신은 판사가 아니다. 경찰 조사나 받으라"며 일침을 날렸다. 표창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적극 소환에 응하겠다는 반응과 달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 등 자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관련 경찰소환에 "실질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나 원내대표는 "저희는 이 문제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라고 본다. 야당 탄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쪽에서 국회의장 등을 조사하지 않고 의원을 부르는 게 야당 탄압이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시발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원내대표의 불법사보임"이라며 "저희가 7층 의사과 앞에 있던 건 선진화법 대상이 아니다"며 "거기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그들의 불법 빠루와 해머를 동원한 폭력이 아니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순서도 틀리고 전체적인 틀이 결국 야당 탄압이고 비수기 국회 내내 청와대의 오더(지시)를 받은 경찰이 (탄압)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장차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밤 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의 기자회견 소식을 링크하면서 “당신은 판사가 아니다. 당신이든 그 누구든 법 위에 군림하지 못한다. 경찰 출두, 조사 받으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판사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수사도 받지 않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은 월권이라는 것이다.

 

지도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르는 것인지 자한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에 집단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자한당 의원들도 약간은 긴장하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주부터 민주당 의원 4명, 자한당 의원 13명 정의당 의원 1명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명은 모두 경찰에 출석해 적극적인 수사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자한당 의원들은 경찰 소환 조사에 집단 불응하는 것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 등을 행사할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정치적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 더욱 불응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은 민주당 의원들은 단순 폭행 혐의로 고발된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자한당 의원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한당 의원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한당이 버티기로 나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자한당도 계속해서 경찰 수사에 불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국회선진화법으로 고소·고발된 자한당 의원들이 신임 검찰총장과 날 선 각을 세우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자한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주장하면서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그동안 계속해서 반대해 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자에 대해 큰 하자가 없다고 보면서 검찰총장 후보자로 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임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고, 기한 내 보고서 채택과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6일경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나경원 선진화법 위반 표창원 법위 군림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