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가쯔오 분말' 회수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07/19 [10:31]

벤조피렌 기준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가쯔오 분말' 회수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07/19 [10: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중량

(kg)

제조일자

(유통기한)

수입량

()

HATANO SUISAN


(일본)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가쯔오 분말


(기타 수산물가공품)

1

2019.01.19.


(2020.07.18.)

10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유형):
  가쯔오 분말
  (기타 수산물가공품)

․수입업체(소재지):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제조업체(제조국):
 HATANO SUISAN(일본)


․제조일자(유통기한):
  2019.01.19.(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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