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초과 수입 훈제건조어육 '가쯔오 분말' 회수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07/19 [10: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10.0 ㎍/kg 이하) 초과검출(24.7 ㎍/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
(제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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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업체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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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식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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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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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일자
(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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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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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ANO SUISAN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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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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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쯔오 분말
(기타 수산물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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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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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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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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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첨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제품정보 |
제품 사진 |
․제품명(유형): 가쯔오 분말 (기타 수산물가공품)
․수입업체(소재지):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충주시)
․제조업체(제조국): HATANO SUISAN(일본)
․제조일자(유통기한): 2019.01.19.(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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