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가 관리비내역 세입자에 의무공개", 법 개정안 제출

김홍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7/20 [09:44]

"오피스텔·상가 관리비내역 세입자에 의무공개", 법 개정안 제출

김홍석 기자 | 입력 : 2019/07/20 [09:44]

[데일리코리아=김홍석 기자] 법무부가 오피스텔·상가 등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비 세부내역 세입자에 의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에 대한 의무적 회계감사,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공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등 관리비의 거품을 걷어낼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소유자(세입자 포함) 1/5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해야 한다.

 

특히 모든 집합건물은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려야 한다(현행법은 소유자에게만 보고토록 규정).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회계감사, 관리비 장부 등)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밖에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데일리코리아(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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