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장재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7/26 [10:39]

[세법개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장재진 기자 | 입력 : 2019/07/26 [10:39]

정부는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를 위해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토록 했다.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을 인하(4/104→2/102)했다.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연장하여중고자동차 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공제율 10/110)토록 했다.

이와함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단독가구는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을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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