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부정채용 인정한 김성태, 그럼에도 "KT가 다 알아서 했다"

고승은 기자 | 기사입력 2019/07/31 [11:30]

딸 부정채용 인정한 김성태, 그럼에도 "KT가 다 알아서 했다"

고승은 기자 | 입력 : 2019/07/31 [11:30]
▲ 김성태 전 자한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과정에서 부정한 절차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모두 KT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다.     © 민중의소리

“(제 딸이)입사한 과정에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김성태 전 자한당 원내대표는 30일 KT에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직접 건넸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과 관련,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하지 않았다는 저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과정에서 부정한 절차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모두 KT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다. 그는 부정채용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줄곧 “부정한 절차가 없었다”고 부인해왔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부정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당초 해명에 대해서도, KT가 알려주는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줄로만 알았던 제 딸아이의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새삼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저조차도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 딸아이와 관련해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이뤄지고 그로 인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현저하게 저해되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2년 KT 공채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접수를 냈다. 게다가 ‘늦게 제출된’ 지원서마저도 빈칸이 많아, 서류 보완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

▲ 김성태 전 자한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딸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과정에서 부정한 절차가 있었음을 시인하면서도, 모두 KT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선을 그었다.     © 민중의소리

게다가 인성검사도 뒤늦게 응시했으며, 이마저도 불합격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누가 봐도 어이없는 정황들이 몇 차례나 이뤄졌으니, 부정한 절차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KT 내부의 일탈’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적으로 KT 내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결과였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KT 내부의 부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 제 딸아이에게 일말의 특혜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선 깊이 사죄드리는 바입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재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저는 한 아이의 아비이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즉각적으로 그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 또한 그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주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대놓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한 기자는 “재판과정에서 실무자가 (김성태 딸)지원서에 빈 공간이 많았다고 진술했다”라고 지적했는데, 김 의원은 “그 KT 담당직원이라는 사람도, 딸아이 옆자리에 있었던 인사팀 직원이었다”라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다.

▲ 김성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는 등, 대놓고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 민중의소리

앞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의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 기일에서 김 의원 딸 등 다수의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특히 "KT에 지원하려면 서류에 신경 쓸 법한데,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며 한 달 뒤 제출된 서류마저도 ‘엉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음을 증언했다. 이석채 전 회장이나 서유열 전 사장 등은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서유열 전 사장에게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직접 청탁했다.

 

이력서를 받은 서 전 사장은 이를 KT스포츠단장에게 전달했고 KT는 인력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켰다. 검찰은 계약 당시 급여도 본래 계약직 급여보다 높게 책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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