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주민 삶의질 향상"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8/11 [11:17]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주민 삶의질 향상"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08/11 [11:17]

▲지난 7월 류경기 중랑구청장 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주재 모습(사진제공=중랑구청)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중랑=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지난 7월 11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이는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조례는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 오는 9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본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이번 조례를 제정하였다.”며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인규 기자 popsup505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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