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외부인 출입 제한 의료법 규칙 개정

베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8/17 [10:22]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외부인 출입 제한 의료법 규칙 개정

베윤주 기자 | 입력 : 2019/08/17 [10:22]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 설치...1명 이상의 보안인력 배치해야


앞으로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입허용 안된 외와부인의 출입은 제한된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16일 입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9월 24일까지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기준이 없어 환자 감염위험 등의 우려가 컸다. 앞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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