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공직선거법위반 일부유죄,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9/07 [09:54]

이재명 항소심 공직선거법위반 일부유죄,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9/07 [09:54]

▲ [속보] 이재명 항소심서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유죄...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일부 유죄로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 이 지사를 둘러싼 4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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