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분쟁 상소, 1심 한국승소 유지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9/13 [09:30]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반덤핑분쟁 상소, 1심 한국승소 유지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9/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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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판정 요지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조치를 일본이 제소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WTO 상소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기존의 우리나라 승소 판정이 유지됐다..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되었으나,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으며, 1개 사안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은 번복되었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

금번 상소기구 보고서는 동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동 보고서가 회람된 지난 10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 및 국익 보호를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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