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공천 미끼로 72억원을 2년 동안 갈취한 40대 무속인 '중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9/15 [11:15]

입학 공천 미끼로 72억원을 2년 동안 갈취한 40대 무속인 '중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9/15 [11:15]

▲ 40대 무속인에게.... 72억원을 2년 동안 갖다 바친 아내는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남편의 공천과 자식의 학업을 미끼로 수십억을 갈취한 40대 무속인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조모씨(4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며, 일부는 돈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는 지난 2012년 경북 영주시 모 봉사단체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의 아들에게 합격 굿을 해준 후 미국 소재 대학교에 붙고 범행을 계획했다.

조씨는 20163월부터 지난해4월까지 "할배신이 돈을 보내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의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돈을 돌려 줄테니 일단 맡겨라"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2년간 72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A씨의 남편이 시장선거 공천에 떨어지자 "공천을 뒤집어야 하는 이런 긴박한 시점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냐?"5억을 추가로 요구했다. A씨가 맡긴 돈의 일부라도 달라고 하자 "할배가 앞으로 4년 동안 돈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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