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생명 걸린 3심 대법원 재판 앞두고, 변호인단 "승산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9/16 [10:38]

이재명 정치생명 걸린 3심 대법원 재판 앞두고, 변호인단 "승산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9/16 [10:38]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이 지사측과 검찰의 총성 없는 전쟁이 다음주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 지사와 검찰, 양측 모두 추석 연휴전날인 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 하면서 3라운드 격돌을 예고했다. 양측은 다음주부터 상고이유서 등 대법원에 제출할 중요 서면(書面) 작성 절차에 돌입한다.

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선거법위반)을 선고 받은 이 지사는 대법원의 반전 판결이 없을시 직(職) 박탈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이럴 경우 이 지사 입장에선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되는 셈으로, 사활을 건 총력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노컷뉴스


3심 법률심, 상고이유서가 핵심·마지막 기회이자 변수… 소부 심리 예상

수원고법은 오는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후 이 지사 측과 검찰에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3심은 법률심으로 피고인, 증인에 대한 출석이나 재판이 없는 서면재판 이 진행된다.

또 대법원이 2심 선고 때까지 도출된 기록만으로 증거를 판단하는 점을 감안할 때 상고이유서는 사실상 법원에 의견을 피력하는 마지막 기회이자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건 관련 전문가와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 재판을 열수도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관행 등으로 미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추석연휴 이후인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상고이유서 작성에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의 변호인단 중 한명인 나승철(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15일 "상고이유서는 2심 판단의 부당함 여부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상고이유서 초안, 최종안 등을 만드는데 집중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이유서에 1심과 항소심에서 주장했던 내용 모두가 들어갈 것이다. 단, 더 보강된 논리가 첨부될 것" 이라며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 주장되지 않는 사유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모두에 대해 기술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2심 판결의 논리모순에 대해 기존 밝힌 입장을 견지할 것이지만, 보다 상세한 논리가 추가될 것이다. 납득이 안가는 부분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 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 지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3명 이상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하게 된다. 그러나 소부의 대법관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소수의 의견이 나오는 등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의결은 대법관 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변호인단 중 한명인 나승철 변호사.노컷뉴스

 

변호인단 "사실관계 자체, 불리하게 확정된 것 아닌 법률 평가만 달라진 것"

이 지사 측은 3심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단언했다.

나 변호사는 "(대법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 대법은 당선무효를 시킬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지사의 TV토론회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줬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판결은 사실상 양형에 관한 판단이 될 것이다. 파기환송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선무효형은 나오지 않게된다는 얘기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100만 원 이상형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 라고 덧붙였다.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 워딩 등 사실관계는 그대로 확정돼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만 1심과 2심이 달라진 경우" 라며 "그렇다면 사실관계 자체가 불리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1심과 2심의 법률적 평가만 달라진 것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의 부당성을 잘 지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TV토론회 내용 등은) 오래전부터 도민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당선무효를 할 정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전했다.

나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시점에 대해서는 "원칙은 3개월인데 당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거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감안, 원칙을 지키려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판결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지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후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지난 11일 상고했다. 항소심 후 판결문을 검토해 온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은 TV토론회 부분 외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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