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000명, 가해자 구속 5.5% 불과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19/09/22 [10:36]

최근 5년간 폭행당한 소방관 1000명, 가해자 구속 5.5% 불과

김영만 기자 | 입력 : 2019/09/22 [10:36]

 

 

정인화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곡성·구례)이 국정감사를 위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폭행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이 1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현장에서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최근 5년간 총 1051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148, 2015222, 2016226, 2017210명이었고, 특히 2018년에는 245명의 소방관이 폭행을 당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일어난 피해가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이 237(23%)으로 피해가 가장 많았고, 경기 237(21%), 인천 58(6%) 순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부산83(8%), 경북62(6%), 강원56(5%) 순으로 파악됐다.

폭행피해는 5년간 현장출동이 가장 많은 소방사가 459(43.8%), 소방교는 392(37.4%)으로 하위계급일 수록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소방장138(13.2%), 소방위 27(2.6%), 소방경 1(0.1%) 순이었다. 군복부 대체인원인 의무소방대원의 피해도 30(2.9%)에 달했다.

가해자 유형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총 717명 중 주취자가 606(84.8%)로 대부분을 차지해 주취자의 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를 제외하면 일반 환자59(8.0%), 보호자 42(5.2%), 정신질환자10(2.0%) 순이었다.

반면, 소방관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낮았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가해자에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929건의 조치 중 벌금형이 432(46.5%)으로 절반에 달했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가 269(29%), 아예 기소되지 않는 경우도 100(13.6%)이었다.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정인화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소방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협을 엄단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처벌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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