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반입한 폐기물을 공장 내부에 적재하고 매일 선별작업을 통해 중간처리해야 하지만 폐기물이 공장 내부를 가득 채우자 공장 외부에 불법야적해 이를 방치하다 민원이 끊임 없이 발생했었다. 현재 업체는 3차에 걸쳐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시행했고 고발로 인해 검찰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 관계자는 “영업정지 중에도 폐기물이 반입된다는 제보를 받고 야간에도 공장을 감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경은수지는 고성군 외에도 양산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곳도 민원발생이 다분해 지역의 골칫거리로 알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업체 대표는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현재 전국 어디서도 이곳의 폐기물을 받아줄 곳이 없다는 게 문제다. 만약 소각장을 통해 폐기물을 소각 처리한다면 비용이 너무 많아 업체는 감당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폐기물을 치우고 업체는 허가 취소까지 한다”는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환경이슈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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