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10/16 [10:17]

검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10/16 [10:17]

▲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의 핵심 인물 윤중천(58)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등치상)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7월 판결이 확정됐다""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13년 구형 (C) 더뉴스코리아

검찰은 사기죄 등으로 지난 2014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판결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등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범행인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48,000만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이 죄송스럽고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면서 올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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