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55세로 낮추고 월 지급금액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장재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0:46]

주택연금 가입 55세로 낮추고 월 지급금액 확대, 퇴직연금 의무화

장재진 기자 | 입력 : 2019/11/14 [10:46]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추고 월지급금액 확대 등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을 55세로 하향 조정시 신규가입 대상은 약 135만 가구이다.

이 경우 3억원 주택 보유 55세 가입자는 월 46만원의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퇴직·개인연금 수익률을 높여 청·장년층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국민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①주택연금 활성화 및 ②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나,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2018년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으로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2025년 고령인구 비율이 20%이상 예상돼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통계청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있다.

또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17년, OECD)에 불과하여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렵고, 국민연금을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은 한국 74.4%에 달하고 있다. 미국 30.5%, 일본 37.8%, 영국 47.2%, EU 58.0%에 비해 크게 높다.

주택연금 가입률은 1.5%(`18년)로 주요국 대비 낮지는 않은 수준이나,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다.

▲ (C) 출처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보장에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경우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후소득 증대를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으로 확대하고,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주택요건은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와함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을 강화하한다.


취약고령층의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율은 현재 최대 13%에서 최대 20%로 늘린다.

▲ (C) 출처 금융감독원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토록 한다.

공실 임대를 허용하여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外 추가수익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할수 있게 된다.

▲ (C) 출처 금융감독원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활성화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17년)이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퇴직금 폐지)하고,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퇴직급여를 장기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을 하향 조정 (퇴직소득세의 70% → 60%)한다.

퇴직연금의 운용책임도 강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성과(수익률) 등에 따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도록 수수료 산정체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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