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사고' 다시없도록, 서울시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

김창구 기자 | 기사입력 2019/11/17 [11:02]

'잠원동 사고' 다시없도록, 서울시 철거공사장 심의·허가 '깐깐'

김창구 기자 | 입력 : 2019/11/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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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더뉴스코리아=김창구 기자] 서울시가 지난 7월 발생한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다시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핵심적으로 심의·허가는 보다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보다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건축물 철거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심의 단계에선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전문기술자가 직접 설계한 후 서명까지 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선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해당 계약서를 의무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 단계에선 공사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던 현장대리인이 한 곳에 상주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시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거심의 전 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도 만들어 전 자치구에 배포, 현장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 5월에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 작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가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의 주요 골자 3가지는 ①철거공사장 안전점검 강화 ②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제도개선 ③업무처리 기준 및 정책방향 정립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후 자체적으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 철거심의, 감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이번 잠원동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존 철거공사장 안전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철거심의 제도는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해 자치구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이다. 17년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이다. 철거심의 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조건으로 건축사 등 전문가가 감리토록 하는 등 철거공사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첫째, ‘건축물관리법’ 시행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기존에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는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은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감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 중인지 등 현장 위해 요인을 살펴본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시는 앞서 1차로 299개 철거공사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2차 점검도 실시 중이다. 내년에도 지속 점검한다.

1차 일제점검 시 점검한 철거공사장 299개소 중 지적을 받은 공사장은 89개소였다.

둘째, 철거 설계·심의·시공·감리 등 철거공사 시행과정별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한다. 시는 관련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설계심의 단계 : 철거업체 주도로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설계하고 직접 서명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체공사 설계를 의무화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시 해체허가 대상보다 철거심의 기준이 더 높은 서울시 조례 기준에 맞게 해체공사 허가대상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철거심의를 정례화하고 서면심의를 대면심의로 개선해 운영한다.

허가 단계 : 해체공사 계약서와 감리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저가 수주와 감리로 인한 사고발생을 방지한다. 철거허가시 현장에 건설기술인이 배치되도록 건축주 의무와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공사 단계 : 점검시스템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 시 현장대리인 상주하도록 한다. 또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지정을 의무화한다.

그밖에 그동안 해체공사업 전문업체를 분리해 해체공사 경험이 있는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한다. 해체공사 종사근로자 교육 등을 강화한다.

시는 제도개선 사항 중 자치구 허가 또는 심의 시 조건부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 20년 5월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 하위규정 제정 검토 사항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했다.

셋째,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자치구 등에 배포한다. 해체공사 심의 및 감리자 현장 점검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해체공사 단계별 체크리스트, 해체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해체구조물 안전성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용역 중에 있다.

아울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거공사장 안전관리에 나선다. 현재 이와 관련된 용역도 진행 중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와 같이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작은 사고로 매우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건축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발표한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강화대책’을 통해 철거 심의·허가는 깐깐하게, 공사·감리는 철저하게 시행해 철거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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