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보료 이달부터 가구당 평균 6579원 올라, 11월부터 부과

허승혜 | 기사입력 2019/11/21 [10:46]

지역건보료 이달부터 가구당 평균 6579원 올라, 11월부터 부과

허승혜 | 입력 : 2019/1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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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6천579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천579원(7.6%)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중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소득·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반대로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른다.

 

예컨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최모씨는 전년보다 소득은 924만원, 재산과표는 2천729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에는 보험료로 56만9천100원을 납부했지만 11월부터는 5만9천180원 많은 62만8천280원을 내야 한다.

 

반대로 충남 홍성시에 거주하는 60대 박모씨는 전년보다 재산과표는 증가했으나 소득이 1천810만원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가 10월 46만8천740원에서 11월 40만6천520원으로 6만2천220원 줄어든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 세대는 소득 하위 1∼5분위보다 상위 6∼10분위에 72%가 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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