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379호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갖춰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0:54]

양재역 인근 역세권 청년주택 379호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갖춰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19/12/13 [10:54]

▲ 지하5층~지상22층… 2030청년 위한 공유주방, 북카페, 스카이라운지 등 편의시설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에 지하 5층~지상 22층, 총 379세대(공공임대 90세대, 민간임대 289세대)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주변 시세의 30%~95% 수준으로 공급된다. 내년 3월 착공해 21년 12월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23년 3월 입주가 시작되는 일정이다.

※ 공공임대 : 주변 시세의 30% / 민간임대 : 주변시세 85~95%

전체 세대의 약 1/4에 해당하는 88세대는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계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지상 2층)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지상 3층)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해 신혼부부의 주거편의를 높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전체 공급세대(379세대)는 ?단독형 259세대 ?쉐어형 32세대 ?신혼부부형 88세대로 구성된다. 주차면은 총 154면으로 이중 15면은 나눔카 전용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2030 청년세대의 새로운 주거트렌드에 부응하는 2인 셰어하우스(32세대)와 운동시설(지하2층), 공유주방과 북 카페 같은 시설도 조성된다. 최고층인 22층에는 입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스카이라운지)이 생길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의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연면적 29,179.30㎡)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12일(목) 고시하고 건축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2,805.10㎡)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건(면적 2,000㎡ 이상)을 갖춰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인허가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재해 등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된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5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업계획결정 절차를 완료, 고시 및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계획을 결정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직주근접 역세권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로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난 9월 첫 입주자 모집 당시 14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분양형 등 새로운 사업유형을 도입해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은 넓히면서 공급물량의 최대 70%를 주변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하는 내용의 혁신방안도 새롭게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지하철, 국철, 경전철역 등의 승강장으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한다. 서민?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을 목표로 작년 2월 발표한 「공적임대주택 5개년(18.~22.) 공급계획」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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