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찰·경찰·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 점검 협의체’※를 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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