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22명 의료기관23곳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19/12/13 [10:45]

의료용 프로포폴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22명 의료기관23곳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19/12/13 [10:45]

식품의약품안전처검찰·경찰·심평원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과다 사용하여 불법의심되는 ·의원동물병원 50에 대해 기획 감시결과, ·의원 19곳 및 동물병원 4불법투약의심되는 환자 22적발하였다고 밝혔다.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 20)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 환자 2) 진료기록부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 동물병원 2)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 동물병원 2) 등이다.


과다투약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불법투약의심되는 환자 22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였으며,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대상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의뢰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자 A(25, )1년간(20187월부터 2019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B씨는 2019123일자로 사망신고주민등록번호도용하여 20192월부터 8월까지 총 7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스틸녹스정10mg 252, 자낙스정0.5mg 252)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OO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투약하였다.


OO동물병원 E원장(수의사)20196월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별도보관하고 있었다.


OO의원 F의사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처방·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거짓 보고하였다.


이번 기획감시는 지난
1년간(20187~20196)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의원 40동물병원 10점검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검찰·경찰을 비롯해 심평원과의 협력을 통해 면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요선정기준 (의심사례)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 받은 환자에게 다회 처방·의원


사망자 명의(행안부와 정보 검증)조제투약한 경우


프로포폴/마약 패취제다량 처방한 최상위 동물병원


메칠페니데이트다량 처방한 최상위 ·의원


의사 본인에게 의료용 마약류다량 처방한 경우 등


주요 감시 내용은
의료기관 및 동물병원마약류 불법 취급 여부, 사망자 명의처방 여부, 진료기록부따른 투약 여부, 마약류 재고량 적정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6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 점검 협의체활용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울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위반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집중 점검하는 등 효율적관리체계를 이루어 나갈 방침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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