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국민권익위 제안

장필강 기자 | 기사입력 2019/12/14 [10:08]

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국민권익위 제안

장필강 기자 | 입력 : 2019/12/14 [10:08]

아파트 선분양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도 제안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가칭)’를 도입해 ▲ 평가를 거쳐 공개채용 된 사무직원에 한해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를 지원하고, ▲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 공사 결과에 맞춰 작성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공사 당시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품질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지자체의 철저한 감리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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