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녹지공간복원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김창구 기자 | 기사입력 2019/12/17 [11:53]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치유·녹지공간복원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김창구 기자 | 입력 : 2019/12/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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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수정 의원

[더뉴스코리아=김창구 기자] 용산미군기지 절차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 폐기물 등 부지 환경오염 치유와 녹지공간으로 복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청원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소개한‘‘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2019년도 용산미군기지 반환절차 개시를 발표함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반환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 주둔의 문제를 국가 간 합의사항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용산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지역주민 피해를 막고 부지가 서울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65년 이상 미군이 주둔했던 용산기지 오염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 폐기물 등으로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 됐다.

기지 내·외부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만큼 온전한 기지 반환을 위해 철저한 환경 조사 및 오염 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권수정 의원과 180여명의 청원자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요청했다.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관련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인‘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을 시사했다.

또한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과 환경사고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안마련 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서라도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인 권수정 의원은“용산미군기지는‘용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사기지에서 평화·생태공원으로 전환된다”며“심각한 오염수준의 지하수, 토양 등의 복원과 치유로 온전히 서울시민에게 부지가 돌아가기 위해 서울시의 책임을 통감한다. 제대로 된 역할 수행과 절차진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내겠다”며 청원통과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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