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증명서는 각종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뿐만 아니라 우편․팩스․사진전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전자증명서 확대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한 대화형 민원서비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먼저 이달 18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양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발급된 전자 주민등록등초본은 개인사업자 등 개인 간에만 전자증명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해 제출하는 신분증명서 제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4월부터는 발급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1종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자증명서 13종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건축물대장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병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 주민등록 등·초본 행안부는 내년 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을 13종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2020년 말이면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블록체인기술 등)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된다. 암호화된 상태 그대로 금융‧공공기관 등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행안부는 증명서 발급 신청 시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은 ‘전자서명법’ 개정 등으로 간편 인증이 허용되는 시점에 맞춰 보완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ʻ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 만들기ʼ를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첫걸음”이라며 “전자증명서를 시작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국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라고말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개념도 【 증명서 발급 】
【 증명서 사용 】
○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한 후, 이용약관을 ‘동의’ 하고 전자문서지갑을 활성화하면 즉시 사용 가능 *나의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모바일앱을 업데이트(또는 설치)하면 사용 가능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기 ○ 정부24앱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신청 할 때에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해서 민원 신청하면 발급 완료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하기 ○ 정부24앱 메뉴에 있는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면 확인 가능 * 실제 주민등록등초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은종이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과 동일 (예 : 주민등록등본은 90일간 사용 가능) *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삭제되므로 다시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
주민등록등초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 ○ 보낼 곳의 전자문서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전송(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지갑주소 QR코드’ 스캔) * 나의 전자문서지갑 주소(지갑주소 또는 QR코드) 는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전자증명서의 보안설정 및 작동원리>
다른 사람에게 받은 주민등록등초본 확인하기 ○ 조회 :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받은증명서’ 클릭 ○ 다운로드 : 등초본 확인 화면에서 상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 (지갑에서 상시 확인, 상시 전달 등 사용 가능) ○ 다만, 본인이 참고하기 위해 전자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열람용 증명서’로만 활용 가능 * 증명서의 진본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정보 저장소에 암호화된 상태로 보관 ** ‘열람용 증명서’는 다운로드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20년 4월추가 발급예정인 증명서>
전자증명서 활용으로 달라지는 미래모습 (‘20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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