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외국인력 5만 6천명을 도입하여 기업 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6천명으로 결정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신청수요가 감소 추세이나,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를 감안하여 금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어업의 경우 금년도 신청수요를 감안하여(쿼터 대비 약 150%) 금년 쿼터보다 500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외국인력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주 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합리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는 한편, 건설업은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일자리委 건설TF)를 통해 합리적인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 급증한 불법체류자 문제는 국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자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휴먼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외국인력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