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51만 감정노동자 이제 보호받아야 할 때, 내년 정책 심의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2/21 [10:53]

경남 51만 감정노동자 이제 보호받아야 할 때, 내년 정책 심의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19/12/21 [10:53]

▲ 경상남도 도청 (C)[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 류재우 기자] 경상남도, 도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19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을 듣기 위한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9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도내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조례에 따라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권리보호위원회가 출범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남도의 의뢰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한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상담센터 운영방안용역 결과에 따르면, 감정노동 종사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감정노동자의 노동권익은 보호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과 적절한 치유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내년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출범, 감정노동자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 추진,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감정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권리보호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곽영준 경상남도 노동정책과장의 2020년 감정노동 정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권리보호위원들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운영, 감정노동자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김상률(노무사) 위원장은 도내 전체 취업자의 약 30%51만여 명의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호되고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 나온 여러 의견들을 도정에서 잘 반영해 감정노동자의 고충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서울에 이은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감정노동자를 위한 전문적인 센터를 2020년 상반기 중 개소할 계획이며, 감정노동자의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동존중, 노동자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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