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부터 철도공사 외국인 노동자에 무료 한국어 교육 지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12/23 [10:32]

경기도, 내년부터 철도공사 외국인 노동자에 무료 한국어 교육 지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19/12/23 [10:32]

 

▲ 지난 11월 27~28일 외국인 노동자 대상 현장설명회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지하철 건설공사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지원에 나선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키워 사업현장 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권익 보호,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공사외국인 노동자 16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143(86.1%)이 한국어 공부 필요성을 느꼈으며 137(82.5%)이 한국어 강좌 수강 희망을 원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이민자사회통합운영센터(KIIP 경기 제7거점) 기관인 평화다문화센터과 협력해 도 시행 지하철 건설공사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어 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평화다문화센터주관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 프로그램(사회통합프로그램, KIIP)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한국사회 이해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분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단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과정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기본

심화

교육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20시간

도는 121일부터 1216일까지 지하철 건설공사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개별 수강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한국어 능력 사전 테스트 후 개인별 한국어 능력에 따라 20202월부터 약 6개월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하철 건설공사 외국인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127~28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박경서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 적응 및 내·외국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어 교육 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화다문화센터(031-556-9490)로 문의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철도공사 한국인 노동자 무료 한국어교육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