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만 경기도민 삶의 질 개선, 새해 달라지는 5대분야 제도와 정책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26 [10:42]

1360만 경기도민 삶의 질 개선, 새해 달라지는 5대분야 제도와 정책

하인규 기자 | 입력 : 2019/12/26 [10:42]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골격을 세운 민선7기 경기도정이 1,360만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도에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다.

먼저,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과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21만 원의 면접비가 지원되며,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되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중반에 접어든 민선7기 경기도는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프리랜서의 보호 및 피해 구제 정책이 마련된다. 도는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프리랜서들의 계약실태, 계약조건, 노동환경 등을 파악한 뒤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경기도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공정가치 실현’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확대 운영된다. 도는 현재 1,262명 보다 521명 많은 1,783명의 체납관리단을 운영,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수사 지침 제정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경기도 인권보호 수사지침’이 내년 제정, 시행된다.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및 수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수사 및 강제처분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책무 및 피해자 구제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보호, 차별금지, 사생활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 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자녀 우리말 학습 지원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말 학습’이 지원된다. 출생 30개월부터 15세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연령별주기별 맞춤형 한글국어 학습지가 제공된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가입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을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추진한다. 경기도 거주 만 18세 청년으로 국민연금 최초 가입 보험료 9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는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전 생애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이 지원된다. 도내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확대 운영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지원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일 계획이다.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 운영된다. 먼저,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 80%에서 90%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기준이 대도시 1억5,000만 원이하, 중소도시 9,500만 원이하 에서 시 지역 2억4,200만 원, 군 지역 1억5,200만 원 등으로 완화되며 금융재산 기준도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변경돼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금액도 1인 가구 기준 44만1,900원에서 45만4,9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19만4,900원에서 123만원으로 상향된다.

▲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에 설치된 CCTV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실시된다. 도는 지원희망 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1개소당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 수술실 CCTV의 민간의료기관 확대를 도모해 나갈 예정이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내년부터 정신질환자 대상 외래진료비용과 응급입원 치료비용이 확대 지원된다. 도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초기진단(검사)비와 응급입원비 이외에도 외래진료약제비 등 외래진료비용과 행정입원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외래진료비용은 최대 월 3만원, 행정입원비는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초기진단비 40만원과 제한없이 지원하는 응급입원비는 기존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 아동돌봄정책 확대

도는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녀돌봄의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가정 등을 위한 아동돌봄정책을 강화한다. 우선 돌봄틈새인 저녁, 방학 등 긴급 돌봄에 대응하고, 다양한 돌봄시설의 운영체계화 도모 및 통합관리를 위한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곳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단위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105개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인력추가지원(49명), 종사자 처우개선(월15~20만원), 프로그램 지원(59개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교복 확대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교복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에까지 확대된다. 도는 도내 중고교 1학년생 25만9,00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거주자로서 대안교육기관 중학교 신입생에게 지원되던 교복구입비를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최대 30만원) 지원하며, 118개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8,000여명에게 1인 평균 4,330원의 급식비 지원도 추진된다.

▲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

내년에는 올해 1만 원보다 3.64% 인상된 1만364원의 생활임금(월 217만원)이 지급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보완한 ‘생활임금’은 도 및 도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는 물론 간접 고용된 민간위탁 및 용역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 이동노동자 및 현장노동자 쉼터(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내년부터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본격 가동된다. 도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노동권익 사각지대에 있는 대학교 현장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도내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그 중 10개소 휴게시설에 에어컨, 정수기 등 인테리어 개선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 주52시간 정책을 위한 노사가 함께 하는 워라밸 지원

법률구제, 권리교육, 홍보캠페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문화복지 영역으로 확대된다. 도는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 30여개소를 선정해 취미, 문화, 예술 등 노사협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최대 500만 원(자부담 1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감정노동자, 해고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 내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별 치유도 지원된다. 도는 도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심층상담에서부터 협력병원 치료까지 단계별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감정노동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의사소통이 어려워 공공기관, 병원, 은행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한 ‘경기도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사업이 추진된다. 한국어 능력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등을 통역서포터즈로 채용, 현장방문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 참전명예수당 인상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예우증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이 1인당 연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9만 원 인상된다.

▲ 경기도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사업

영유아가 이용하는 집단시설에 신규 채용된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지원이 실시된다. 도는 도내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신규 채용 종사자가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사와 감염자 치료 연계 및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비 인상

일자리 우수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고용환경개선 비용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도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 추진

임신 후부터 출산 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간 공급하는 ‘임신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부천시에서 시범 실시된다.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 원(자부담 9만6,000원)이 지원된다.

▲ 공공급식 확대 추진

경기도형 군 급식 공급체계인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사업’의 품목 다양화가 추진된다. 먼저 도는 경기도 우수 농산물을 중심으로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급식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공급을 늘리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신 시장 개척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공급체계가 도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어머니 모니터링단, 군 급식 관계자 현장체험 지원, 생산자 및 소비자와 거버넌스 위원 등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 동물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ASF 등 재난성 가축전염발생 시 살처분한 가축이나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잔재물을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이 추진된다. 이번 ASF발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살처분 가축의 매몰방식은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도는 동물자원센터가 완공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일거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비 50%가 지원될 예정이며,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 유기동물 감소 및 동물등록 강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와 ‘반려(유기)동물 입양카페’가 운영된다. 도는 동물보호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유기동물의 생존율과 입양률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우미견나눔센터와 연계, 임시보호자에게 임시보호 교육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보호물품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접근성이 좋은 도심지에 카페형 유기동물 입양센터를 설립해 유기동물과 도민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동물등록 활성활를 위해 내장형 칩으로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도 반려동물 보험’은 반려견 상해치료 지원 및 개물림 피해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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