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순천공장 직영계약직 채용 공고, 도급형태 불법파견?

김영만 기자 | 기사입력 2020/01/04 [10:18]

현대제철 순천공장 직영계약직 채용 공고, 도급형태 불법파견?

김영만 기자 | 입력 : 2020/01/04 [10:18]
▲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가 3일 오전 11시 현대제철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은 아연포트 계약직 채용을 중단하고 도금작업 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 김영만 기자

현대제철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급형태의 불법 파견을 강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3일 오전 11시 현대제철 순천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제철은 아연포트 계약직 채용을 중단하고 도금작업 하청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제철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유해위험부서인 CGL 아연도금 부산물 처리 공정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1231일 직영 계약직 채용공고를 했다.”이는 현대제철이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책임 있는 구성원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생산현장에서는 파견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대제철은 도급형태로 불법파견을 자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1년부터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며 정규직 전환 소송을 진행해왔고, 지난 2016년 순천지원과 2019년 광주고등법원이 불법파견으로 선고하며 비정규직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정규직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해위험작업을 정규직 직원이 일해야 안전한 일터가 되니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순천공장 유해 위험부서에서 그동안 일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고, 이 유해위험부서는 불법파견 공정이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 비정규직지회의 주장이다.

 

파견법에 따르면 합법적인 파견일 경우라도 통상적인 업무로 전환하면 거기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를 먼저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두 차례의 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유해위험작업에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비정규직지회의 입장이다.

 

한편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제철이 채용공고를 한 지난 1231일 임시대의원대회, 집행부 연석회의를 열고 천막농성에 들어갔으며, 계약직 채용은 또 다른 비정정규직일 뿐이므로 즉각 채용공고를 철회할 것 도금공정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 현대제철은 노동조합과 직접대화에 나설 것 순천공장 전 공정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났으므로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등을 요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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