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연금액 0.4% 인상, 1월은 설연휴로 23일 미리 지급

배윤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1/11 [10:48]

2020년 국민연금액 0.4% 인상, 1월은 설연휴로 23일 미리 지급

배윤주 기자 | 입력 : 2020/01/11 [10:48]


2020년 국민연금 연금액 0.4% 인상하고 1월은 설연휴로 인해 23일 미리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인상률에 따라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8,440원(20년 이상 가입평균 3,690원, 전체평균 1,870원)이 증가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4%를 반영하여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1760원(1,040원↑), 자녀·부모는 17만4460원(690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나, 1월에는 25일이 설 연휴이므로 23일에 미리 지급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휴먼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