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0:07]

1월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불성실 신고자 검증 강화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1/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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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개요)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735만명*은 1월 28일(화)까지 201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96만명, 개인사업자:일반 449만명, 간이 190만명
○ 올해는 신고기간 중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에 혼잡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일찍 신고해주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사전안내)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였습니다.
* (’18.2기 확정) 89종,72만명 → (’19.2기 확정) 97종,88만명(22%↑)
○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편의)소규모 사업자*는 새롭게 도입된 ‘보이는 ARS(1544-9944)’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전기 임대내역 동일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납부의무면제자(57만명) 등
○ 업종별 신고요령, ‘모바일 신고방법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지원)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136곳의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며,
○ 매출격감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 (신고 후 검증)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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