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는다, 관련법 개정 국회 통과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1/21 [11:43]

오피스텔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는다, 관련법 개정 국회 통과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1/21 [11:43]

▲ 법무부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관리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 1. 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지난 2018 건축통계집에 따르면 ’18년 기준 전국에는 총 9,198동 78만 호실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존재한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매년 회계감사 실시.
※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의무적 회계감사를,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인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1/5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이다.
-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대상이다.

2. 소규모 상가에서도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 가능해 진다.
- 구분점포 성립에 필요한 최소 면적요건(1천 제곱미터)을 삭제
※구분점포는 백화점, 상가 등에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벽이 없는 형태의 점포로, 그동안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약 300평) 이상인 상가에서만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에서는 벽이 없는 자유로운 형태의 구분점포를 만들 수 없었다.

3. 리모델링 공사가 쉬워진다.
- 공용부분(복도, 계단, 옥상 및 건물외벽 등) 공사 등의 경우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에서 2/3으로,
- 건물 수직증축 등의 경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로 각 완화하였다.

4. 소유자들이 최초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직접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5. 또한, 관리인이 없는 경우 세입자도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소유자·점유자·분양자 등의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정부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관리인의 회계서류 작성?보관?공개의무 조항’, ‘지자체장의 감독권한 신설’ 등 일부 내용은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심사 중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내용 또한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 기대 효과 ]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을 절감하고,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태의 매장을 소유·운영하며,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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