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 근절, 경기도 공익신고 포상 등 활성화

하인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24 [11:52]

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 근절, 경기도 공익신고 포상 등 활성화

하인규 기자 | 입력 : 2020/01/24 [11:52]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도는 보건복지부, 31개 시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익신고 제보 대상은 도내 1만1,305개소(2020.1.2.기준) 어린이집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의 사례를 인지하거나, 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전화 110, 1398로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집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원∼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남상덕 보육정책과장은 “공익신고자는 영유아보육법 제42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인규 기자 popup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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