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12곳 32건 위반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1/30 [10:04]

부실공사 하자 없는 아파트 위한 합동 특별점검, 12곳 32건 위반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1/30 [10:04]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11, 과태료부과 2)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점검반 구성 :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점검 실시일자 : `19.11.11.`19.12.20.

점검 현장 :수도권(3), 강원권(2), 충청권(3), 전라권(2), 경상권(2)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 완충재*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 실시, 품질관리비 미 계상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실시할 예정이다.


*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벌점*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 실시하였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11**을 부과할 예정이며,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할 계획이다.

 

*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 5개 현장, 시공사 벌점건수 5(5), 감리 벌점건수 6(6)

 

* 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이하과태료 부과(91조제2)

 

그리고,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 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26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 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20.1월말)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라 사전통지 수준과 상이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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