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총 15개 차종 35,8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12,902대는 연료펌프 제어유닛*내부 인쇄회로의 제조불량으로 전기회로가 단선되어 시동불량 또는 주행초기 시동꺼짐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 220 CDI 등 13개 차종 19,260대는 에어백(다카타 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ondeo 3,706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터리 음극(-)단자 주변에 황산구리가 생성되어 배터리 모니터링 센서 하단부에 전류의 흐름 증가로 주변부가 가열되어 발화될 위험이 있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월 31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퓨즈 점퍼배선 추가 설치)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참고1> 리콜 대상 자동차
※ <참고 2>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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