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장판·매트·찜질기 6개 제품 리콜, 35도 초과 화상·화재 위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2/05 [10:37]

전기 요·장판·매트·찜질기 6개 제품 리콜, 35도 초과 화상·화재 위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2/05 [10:3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19.12)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19.12~‘20.1)를 실시하였으며,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소비자가 사용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하였다.


* ‘19년 안전성조사 결과,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


* 제품안전기본법 제11(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누락, ‘정격입력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조사 결과 개요 >

 

 

 

조사대상 : 전기요,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등 총 10개 제품


리콜대상 : 전기요 3,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등 총 6개 제품


사진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

인증번호

부적합내용

 

 

전기요


(HG-A301, HG-A302, HG-B303, HG-B304)

()대호플러스

HH071508-14007

온도기준치 초과


(기준값: 95 / 측정값: 98.4 )

 

 

전기요


(DB-1505S)

동부이지텍

HH071687-15002

온도기준치 초과


(기준값: 95 / 측정값: 98 )

 

 

전기요


(WT-27)

()원테크

HH071450-18007A

온도기준치 초과


(기준값: 95 / 측정값: 120.3 )

 

 

전기매트


(KLB-300)

대상의료기

HH071179-13014B

온도기준치 초과


(기준값: 95 / 측정값: 130 )

 

 

전기장판


(CS-1800)

()한일

HC07149-15005

온도기준치 초과


(기준값: 95 / 측정값: 105.7 )

 

 

전기찜질기


(DE-01)

()프로텍


메디칼

HD07224-19018

온도기준치 초과


(기준값: 140 / 측정값: 161.8 )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위해 2월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행복드림(www.consumer.go.kr)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 부터 수리·교환·환불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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