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19.12)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난방용품에 대해 추가 안전성조사(’19.12~‘20.1)를 실시하였으며,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소비자가 사용중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하였다. * ‘19년 안전성조사 결과, 겨울 전기 난방용품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 *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등)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 하기 위해 2월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 부터 수리·교환·환불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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