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안산시 5년이내 혼인자 중 대상

강효민 | 기사입력 2020/02/10 [11:2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안산시 5년이내 혼인자 중 대상

강효민 | 입력 : 2020/02/10 [11:28]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민선7기 윤화섭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2월 처음 시작해 지금까지 관내 신혼부부 415가구에 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이달 11일부터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 가구에 대해 주거비 부담해소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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