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식약처 매점매석 행위 합동단속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2/11 [11:08]

마스크 105만개 불법거래 적발, 식약처 매점매석 행위 합동단속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2/11 [11:08]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해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급 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적발하였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불법거래 행위적발하였다.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현금 14억원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유인한 후 보관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하였다.


또한, 제조에서 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 합동단속반유통업체B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매점매석 행위적발하였다.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


해당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31일부터 2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재고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31일부터 2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6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150%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의지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우리 국민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어려움이 없도록 제조업체의 생산독려하는 한편, 가격폭리·매점매석 불공정 거래 행위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국민께서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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