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103개 통제, 2월 15일부터 3개월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2/12 [11:21]

봄철 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103개 통제, 2월 15일부터 3개월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2/12 [11:21]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 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인화물질 반입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라며,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봄철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20. 2. 15.(토)∼ 2020. 5. 15.(금) (공원별 탐방로 통제기간은 아래와 같음)


기간

공원명

2.15.4.30.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3. 2.4.30.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3. 2.5.15.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 태백산

2.15.5.31.

설악산*

* 설악산: 평년보다 적을것으로 예상되는 강수량 예측치 및 ‘19년 4월4일 속초·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산불통제기간 연장
 
※ 통제기간은 기상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공원별 통제탐방로 103구간 609㎞, 31구간 171km 부분통제.


공원명

통 제 탐 방 로

공원명

통 제 탐 방 로

지리산


(25구간)

노고단고개~장터목, 의신마을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치밭목~천왕봉, 두지봉~천왕봉, 가내소~세석평전, 삼정~벽소령,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불일폭포~삼신봉, 범왕교토끼봉, 영원사~삼불사~약수암, 도마마을~삼불사, 백무동~두지동, 삼성궁입구~상불재, 연하천삼거리~삼각고지, 요룡대~화개재, 쟁기소~반야봉~삼도봉삼거리, 만복대~정령치,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만복대~성삼재,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삼정마을~설산습지

오 대 산


(7구간)

적멸보궁두로령, 동대산두로령, 구룡폭포~동피골, 상원사~내면 명개리, 북대사~상왕봉삼거리, 운두령~계방산~노동계곡, 계방산~삼거리

주 왕 산


(10구간)

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청련사대궐령왕거암먹구등내기사, 갓바위골입구대궐령, 가메봉삼거리왕거암, 금은광이정상두수람먹구등, 대둔산입구태행산, 둔골도토메기월외폭포, 칼등고개가메봉, 대둔산정상두고개, 후리메기가메봉내원동3폭포

다도해해상


(4구간)

이월리 오수처리장갈대밭, 비자북암, 횡간사자바위, 성기제묘지

계룡산


(1구간)

민목재관암산백운봉자티고개

치 악 산


(3구간)

황골삼거리~곧은재 향로봉삼거리~영원산성삼거리, 영원사~금대계곡길, 곧은재~부곡공원지킴터

한려해상


(1구간)

늑도주차장큰섬산

월 악 산


(3구간)

지릅재마패봉,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


하늘재~마패봉삼거리

속 리 산


(8구간)

문장대~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각연사~칠보산, 각연사삼거리~칠보산(), 미타사~북가치~민판동, 상촌~옥녀봉

북 한 산


(1구간)

다락원입구은석암

소 백 산


(7구간)

연화동연화삼거리,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남대분교늦은목이

월 출 산


(2구간)

무위사미왕재, 용암사지홍계골

 


설 악 산


(15구간)

 


마등령한계령, 황장폭포~대승폭포, 비선대~희운각대피소, 금강굴~영시암, 백담사~대청봉,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오색~대청봉, 소공원~케이블카상류정류장, 오세암~봉정암, 여심폭포입구~용소폭포,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방위, 오색약수터~망경대, 곰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단목령~점봉산~곰배령, 곰배령~진동리하산길


 

변산반도


(5구간)

드재~용각봉삼거리, 내변산탐방지원센터~가마소~굴바위 입구, 세봉~인장암, 만석봉~감불, 가마소~세봉삼거리

무 등 산


(6구간)

소태제마집봉갈림길, 풍암주차장광일목장,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도원야영장마당바위, 서석대천왕봉누에봉, 광일목장~신선대갈림길

내 장 산


(3구간)

까치봉 순창고개, 장성새재상왕봉, 구암사헬기장(백학봉능선)

태 백 산


(19구간)

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반재, 유황골~소문수봉, 금천~소문수봉, 금천갈림길~소문수봉, 분주령~금대봉, 대덕산~분주령갈림길~분주령, 분주령~정진외박골~대덕산, 검룡소갈림길~분주재골, 검룡소주차장~쑤아밭령, 늦동목이재~함백산, 은대봉~도깨비도로갈림길, 새마을지도자공원~도깨비도로(구도로), 적조암갈림길~O2리조트, 만항재~화방재,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칠반맥이골~부쇠봉갈림길, 백천계곡~문수봉갈림길, 두리봉갈림길~병오천계곡

가 야 산


(2구간)

신계동상왕봉, 봉양리법전리

덕 유 산


(12구간)

치목안국사, 인월담설천봉,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 백련사오수자굴~중봉, 횡경재신풍령, 송계사백암봉,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 황점월성재, 육십령남덕유산, 병곡동엽령, 양악월성재, 안국사남문지

※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탐방시설과 홈페이지 www.knps.or.kr


                                       2020. 2.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만원)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석궁 휴대

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100

150

200

상행위

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1) 차량ㆍ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100

150

200

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50

75

100

야영행위

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10

20

30

주차행위

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5

5

5

취사행위


오물투기


외래동물 방사

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한 경우

10

10

10

출입금지

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10

30

50

사행행위


도구소지


소음유발


애완동물


인화·흡연


목욕·세탁 등

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50

100

150

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10

20

30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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