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103개 통제, 2월 15일부터 3개월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2/12 [11:21]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 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인화물질 반입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라며,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 봄철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를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 2020. 2. 15.(토)∼ 2020. 5. 15.(금) (공원별 탐방로 통제기간은 아래와 같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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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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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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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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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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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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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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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 치악산, 북한산, 태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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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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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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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악산: 평년보다 적을것으로 예상되는 강수량 예측치 및 ‘19년 4월4일 속초·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등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산불통제기간 연장 ※ 통제기간은 기상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원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원 탐방시 해당공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목적 :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함.
3. 통제지역 : 공원별 통제탐방로 103구간 609㎞, 31구간 171km 부분통제.
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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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제 탐 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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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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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제 탐 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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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2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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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고개~장터목, 의신마을∼세석평전, 거림∼1400고지, 치밭목~천왕봉, 두지봉~천왕봉, 가내소~세석평전, 삼정~벽소령, 음정∼벽소령, 청학동∼삼신봉∼갈림길, 불일폭포~삼신봉, 범왕교∼토끼봉, 영원사~삼불사~약수암, 도마마을~삼불사, 백무동~두지동, 삼성궁입구~상불재, 연하천삼거리~삼각고지, 요룡대~화개재, 쟁기소~반야봉~삼도봉삼거리, 만복대~정령치, 피아골대피소~피아골삼거리, 만복대~성삼재, 당동~당동고개, 노루목~반야봉삼거리, 상위~묘봉치, 삼정마을~설산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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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대 산
(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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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멸보궁∼두로령, 동대산∼두로령, 구룡폭포~동피골, 상원사~내면 명개리, 북대사~상왕봉삼거리, 운두령~계방산~노동계곡, 계방산~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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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왕 산
(10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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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골입구∼대문다리∼가메봉, 청련사∼대궐령∼왕거암∼먹구등∼내기사, 갓바위골입구∼대궐령, 가메봉삼거리∼왕거암, 금은광이정상∼두수람∼먹구등, 대둔산입구∼태행산, 둔골∼도토메기∼월외폭포, 칼등고개∼가메봉, 대둔산정상∼두고개, 후리메기∼가메봉∼내원동∼제3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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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해해상
(4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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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리 오수처리장∼갈대밭, 비자∼북암, 횡간∼사자바위, 성기제∼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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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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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목재∼관암산∼백운봉∼자티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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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악 산
(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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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골삼거리~곧은재 향로봉삼거리~영원산성삼거리, 영원사~금대계곡길, 곧은재~부곡공원지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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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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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도주차장∼큰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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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악 산
(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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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릅재∼마패봉, 하늘재∼포암산∼만수봉삼거리
하늘재~마패봉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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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리 산
(8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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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대~북가치~묘봉, 용화지구∼매봉~묘봉~북가치∼민판동, 자연학습원~가령산~낙영산, 옥양폭포~백악산~수안재~입석, 각연사~칠보산, 각연사삼거리~칠보산(하), 미타사~북가치~민판동, 상촌~옥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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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 산
(1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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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원입구∼은석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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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백 산
(7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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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동∼연화삼거리,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남대분교∼늦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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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출 산
(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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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사∼미왕재, 용암사지∼홍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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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악 산
(1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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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등령∼한계령, 황장폭포~대승폭포, 비선대~희운각대피소, 금강굴~영시암, 백담사~대청봉, 남교리~대승령~한계령갈림길, 오색~대청봉, 소공원~케이블카상류정류장, 오세암~봉정암, 여심폭포입구~용소폭포, 주전골입구~오색흔들방위, 오색약수터~망경대, 곰배골입구~곰배령~강선리, 단목령~점봉산~곰배령, 곰배령~진동리하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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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
(5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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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재~용각봉삼거리, 내변산탐방지원센터~가마소~굴바위 입구, 세봉~인장암, 만석봉~감불, 가마소~세봉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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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등 산
(6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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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제∼마집봉갈림길, 풍암주차장∼광일목장, 선주암갈림길∼서인봉갈림길, 도원야영장∼마당바위, 서석대∼천왕봉∼누에봉, 광일목장~신선대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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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장 산
(3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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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봉 ∼순창고개, 장성새재∼상왕봉, 구암사∼헬기장(백학봉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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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 백 산
(19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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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도집단시설지구매표소~반재, 유황골~소문수봉, 금천~소문수봉, 금천갈림길~소문수봉, 분주령~금대봉, 대덕산~분주령갈림길~분주령, 분주령~정진외박골~대덕산, 검룡소갈림길~분주재골, 검룡소주차장~쑤아밭령, 늦동목이재~함백산, 은대봉~도깨비도로갈림길, 새마을지도자공원~도깨비도로(구도로), 적조암갈림길~O2리조트, 만항재~화방재,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병오마을~깃대배기봉갈림길, 칠반맥이골~부쇠봉갈림길, 백천계곡~문수봉갈림길, 두리봉갈림길~병오천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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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야 산
(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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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동∼상왕봉, 봉양리∼법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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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유 산
(12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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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목∼안국사, 인월담∼설천봉, 향적봉∼영각탐방지원센터, 백련사∼오수자굴~중봉, 횡경재∼신풍령, 송계사∼백암봉, 안성탐방지원센터∼동엽령, 황점∼월성재, 육십령∼남덕유산, 병곡∼동엽령, 양악∼월성재, 안국사∼남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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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통제 탐방로를 제외한 정규탐방로는 이용가능
4. 참고사항 :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문 의 처 :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재난안전과‧탐방시설과 홈페이지 www.knps.or.kr
2020. 2.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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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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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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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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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이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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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석궁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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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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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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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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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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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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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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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ㆍ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
하여 상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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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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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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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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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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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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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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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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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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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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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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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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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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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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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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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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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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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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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행위
오물투기
외래동물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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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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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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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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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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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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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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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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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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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도구소지
소음유발
애완동물
인화·흡연
목욕·세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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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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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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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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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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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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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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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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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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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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