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컨설팅, 노동시간 조정 등 지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0:19]

충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컨설팅, 노동시간 조정 등 지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2/13 [10:19]

▲ 충청남도 청사 (C)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충남도와 아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영업부진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1일 아산시 한 카페에서 신정호 상인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근로시간 조정과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지원을 돕는 ‘경영위기 지원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위기에도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할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최대 180일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전문가 컨설팅 지원은 신종코로나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방안과 휴업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도와 아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추가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우한 교민을 포용한 아산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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