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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