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 과정 피해시민에, 서울 소방재난본부 2년간 77건 보상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5 [11:00]

119구조 과정 피해시민에, 서울 소방재난본부 2년간 77건 보상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 입력 : 2020/02/15 [11:00]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활동으로 인한 시민피해 보상전담팀 2년간 총 719건 처리 (C)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행정법률신문=김현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지난 2년간 77건의 피해보상을 완료했다. 보상?배상금액은 총 6천5백만 원이다.

화재발생 인근 시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현관문이나 도어락을 파손했거나 고층유리창 파괴, 고드름제거 등으로 인해 인근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등이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내 최초로 소방활동으로 시민이 입은 피해?손실 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 출범 후 2년(18~19년) 간 총 719건의 피해사례를 전담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소방공무원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재난현장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며 소방공무원과 피해시민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민원전담팀’은 소방현장 활동 중 입힌 피해를 소방공무원이 개인 변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8년 1월 1일 국내최초로 출범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조사하고 구제보상해주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나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같이 소방공무원 업무수행 중 일어나는 민?형사적 문제도 24시간 원스톱 전담 처리해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는 ‘119를 위한 119’로 불린다.

서울시는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해 3월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719건은 ?손실보상 104건 ?손해배상 53건 ?재난현장 민간자원활용보상 21건 ?소방공무원 유해물질노출 229건 ?교통사고지원 73건 ?소방방해사범 수사 155건 ?기획수사 및 기타 8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구급활동 현장 453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 120건, 구조 47건, 생활안전 15건, 교육.훈련 6건, 기타 78건이었다.

첫째, 손실보상은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서울시 손실보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지난 2년간 104건이 접수돼 이중 35건에 총 10,455천원을 보상했다.

접수된 104건을 유형별로 보면 화재로 인한 경우가 7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조 26건, 생활안전 2, 교육훈련 1, 기타 5건 등이다.

미보상 69건은 손실발생원인자, 위법 불법사항 행위자, 실화자, 기타 자체보험 처리 등이다.

보상하지 않은 경우도 피해시민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거나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협의를 진행하는 등 피해시민의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둘째, 손해배상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배상이다. 그동안 총 53건이 접수돼 이중 42건에 대해 54,809천원을 배상했다.(7건 진행 중, 4건 기타처리)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공무원의 민형사상 소송지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범위 등을 확대?강화했다.

접수 유형별 :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 39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10건, 기타 4건이다.

손해발생 유형별 : 구급활동 중 발생한 손해 16건으로 가장 많고, 화재가 13건, 구조 7건, 생활안전 3건, 교육훈련 3건, 기타 11건 등이다.

주요 피해 원인별 : 소화전 관리 중 사고 10건, 구급대의 들것이동 중 8건, 오인파괴 8건, 소방기구 낙하 6건, 구조물 낙하 5건, 교통사고 3건, 소송지원 2건, 병원이송 2건, 시설 오 조작 2건, 벌집제거 2건, 수관이동 1건, 안전조치 하지 않은 경우 4건이다.

도로, 맨홀 등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10건은 대부분 소화전에 걸려 넘어지거나 소방용수시설 점검과정에서 소화전 배관내 녹물이 주변 가정으로 흘러들어 피해를 입힌 경우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과 관련된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셋째, 재난현장에서 중장비, 소화기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후 보상한 것은 총 21건이다. (화재 18건, 구조 3건)

민간자원 활용 유형 : 중장비(굴삭기16대) 동원보상 13건, 물적(화재현장에서 소화기 사용 등) 지원 4건, 인적자원(시민이 화재현장에 뛰어 들어 화재진화에 나서거나, 구조현장에 직접 뛰어 들었다가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4건이다.

넷째, 현장활동 소방공무원이 구조?구급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우 229건(604명)에 대해서도 병원진료를 지원했다.(병원진료 완료 221건, 진행 중 8건)

229건(604명)은 119구급업무 213건(577명), 구조업무 9건(17명), 생활안전업무 5건(7명), 화재진압업무 2건(3명)이었다.

노출유형은 결핵환자 이송으로 노출된 경우가 104건으로 가장 많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노출 13건, 동물교상 9건, 후천성면역결핍증 8건 등의 순이다.

현재기준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현장대원은 병원진료 후 완료된 경우 221건이며, 진행 중인 경우가 8건이다.

다섯째,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총 73건을 처리 지원했다.(불기소 12건, 내사종결 21건, 기타 보험처리 37건, 무과실 3건) 교통사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 민사?형사?행정적 법률지원을 통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기 위한 취지다.

교통사고 발생 유형 : 신호위반 24건, 중앙선 침범 5건, 보행자 접촉 3건, 차선변경 3건, 단순사고 34건, 사고조치 불이행 2건, 기타 2건이다.

소방자동차 운행 시 신속한 출동을 위해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사고 당사자인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위축과 경제적 손실, 징계 등으로 많은 고통이 수반됐다.

여섯째,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총 155건도 처리했다. 연도별로 18년 81건, 19년 74건이다.

처리결과 병원치료비 지원 56건 68명에게 13,616,730원을 지원했다. 나머지 99건은 욕설, 모욕 등으로 직접적인 상해 피해가 없는 경우다.

18년 7월 16일 119광역수사대 출범이후 소방활동 방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120건으로 사건송치 92건, 내사종결 9건, 수사이첩 4건, 진행 중 14건, 기타 1건이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민원전담팀은 소방활동으로 인해 피해 입은 시민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고, 소방공무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소신 있게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시민 피해에 대해 신속히 구제하고,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활동의 결과 소송우려 등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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