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표지 디자인을 25년 만에 바꾼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애로를 겪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적색으로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8만원(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소방용수시설 표지의‘주차금지’문자표시에도 정차를 포함시켜‘주정차금지’로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4년 10월,「(구)소방법 시행규칙」의 소방용수표지 기준에“주차금지”표시가 신설된 이후 약 25년 만의 개정이다. 현재 전국의 소방용수시설은 171,569개로, 소화전 169,068개, 저수조 1,581개, 급수탑 92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소방용수시설 표지판은 새로운 규정에 맞게 새롭게 설치하거나 수정하여야 하며, 예산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마치도록 했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용수는 소방력을 이루는 3대 요소 중의 하나로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만큼 소방용수시설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를 하지 말도록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도시미관에 맞게 소화전 디자인 개선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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