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지인자녀 특채 위해 공채 면접자들 합격포기(?) 황당 예단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2/18 [09:44]

나경원 지인자녀 특채 위해 공채 면접자들 합격포기(?) 황당 예단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18 [09:44]

"2차 면접대상자 3명이 합격 포기 할 것이라고 예단하여".. 관심법 특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원회는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별도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 특정감사 문건에 따르면 그 이유는 "합격포기를 할 것이라고 예단했다"라고 서술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공개문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3년 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 재직 당시 지인의 자녀 A 씨의 채용논란에 대해 해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혹은 지난 2014년 2월 한겨레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위원회에 채용된 A 씨의 아버지는 나 의원과 그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특히 A 씨 아버지는 김재호 부장판사가 수원지방법원에 처음 부임할 당시 부장판사였다. 

 

지난 7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사)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특정감사 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이 특정감사는 2014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뤄졌으며, 대한장애인제육회 감사실 직원 3명이 실시했다. 이 문건에는 나경원 지인 자녀 채용 의혹 과정과 이에 따른 처분결과가 기술돼 있다.

 

지난달 22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의원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스페셜위원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단체에 지인의 자녀를 부당 채용했다”며 나 의원을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나 의원이 스페셜위원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3년 11월경 국제업무 분야 공채 최종합격자로 A 씨를 선발했는데, A 씨는 당초 28명이 지원한 공채 지원자 명단 및 3명의 최종면접 대상자에 포함돼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뒤 지원서를 제출했고, 7명의 서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과 인성평가도 다른 지원자와 별도로 치렀다”라며 “A 씨는 모든 과정을 정상적인 공개 절차에 따라 치른 최종면접 공채 대상자 3명을 제치고 최종 선발자로 합격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나경원 의원의 해명은 공채 결과 1등 합격자가 개인 사정상 입사를 포기해 합격자가 없어 이에 별도로 특별채용을 진행해 채용요건에 적합한 지원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정감사 문건에 기술된 내용에 따르면, 공채 결과 1등 합격자가 개인 사정상 입사를 포기하기 전에 이미 별도의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 확인된다. 그 결과 A 씨가 채용됐다. 따라서 나경원 의원의 해명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오인한 것’이다. 

 

신문고뉴스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이하 위원회)회장으로 재임 당시 위원회는 2013년 11월 13일 경 국제 업무 분야를 담당할 직원 채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2013년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채용광고를 한 후 최종 28명을 접수받아 같은 달 25일 서류전형 합격자 6명을 발표하였다. 또 이틀 후인 11월 27일 6명에 대한 1차 면접을 통하여 3명을 선발하고, 11월 29일에는 2차 임원면접을 실시하였다.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공채 경쟁률이 28:1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A 씨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11월 27일 6명에 대한 1차 면접 당일인 이날 A 씨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밟기 시작 한 것으로 드러난다.

 

즉 위원회는 교수, 관련단체 임원의 추천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이력서(2014.2.10. 기준 8명) 가운데, 2013년 4월경 김모 교수가 추천한 A 씨를 검토하면서 국제인력 채용에 적합한 인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개 채용 대상자들에 대한 1차 면접 당일인 11월 27일 A 씨에게 입사지원 의사를 타진했다. 이어 곧바로 다음날인 11월 28일 공채 면접위원인 이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1차 면접을 실시했다.

 

문제는 위원회가 이처럼 A 씨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차곡차곡 밟고 있는 가운데에도 채용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11월 28일 3명에 이르는 국제 업무분야 1차실무자 면접 합격자를 발표했다.

 

이어 1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의실에서 면접 전형을 치른다고 공지도 했다. 이에 따라 1차 합격자 3명은 29일 오전 2차 면접을 진행했다.

 

허울 좋은 요식행위였던 것이다. 그러데도 인사위원회는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었다.

 

즉 ‘채용합격자의 잦은 입사 포기 및 이직을 이유로 2차 임원 면접대상자인 3명도 합격 포기를 할 것이라 예단하여 특별채용을 별도로 실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면접 참가자들에게 물어 보지도 않고 관심법만으로 합격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단하고 A 씨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계속한 것이다.

 

이는 위원회가 A 씨 를 합격자로 내정하고 공개채용 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하면서 취업에 목을 매는 나머지 28명에 이르는 지원자들을 우롱했다고 해석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제 업무 담당 직원 채용계획을 회장 결재를 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비상근임원이라는 이유로 구두보고 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비상근임원인 나경원 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에게 국제업무분야 담당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보고했다는 것이기에 나 의원이 자신의 지인 자녀 A 씨의 채용을 사전에 알고 동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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