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긴급 500억 부담보 융자, 융자금상환 1년유예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0:40]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긴급 500억 부담보 융자, 융자금상환 1년유예

[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 입력 : 2020/02/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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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신문=김기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도입과 기존 융자금의 1년 상환 유예 등의 긴급 금융을 지원한다고 2.17.(월)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중소 관광업체 대상 총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융자 도입>

총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하는 이번 특별융자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규모의 피해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담보 없이 공적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융자는 우대금리 1% 적용, 지원한도 2억 원으로 상향, 상환기간 1년 연장 등 파격적인 우대를 준다.

 

이번에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2월 19일(수)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전국 144개)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전국 1,138개)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별융자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2월 17일(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기금 융자금 상환 유예,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호텔업 시설자금 우대금리 부활>

기존에 관광기금 융자를 지원받고 공고일 기준(’20. 2. 17) 1년 이내에 융자원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관광업체는 관광기금 융자를 받은 각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초부터 우대금리 적용이 폐지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내 호텔업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다른 지역 호텔업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업체당 연간 최대 개?보수자금 4천만 원, 시설자금 7천5백만 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어려운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2분기 운영자금 융자를 3월초에 조기 추진한다. 지난 1분기부터 관광객 유치형 국제회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새롭게 융자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고, 업체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도 최대 30억 원의 운영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 국제기구[국제협회연합(UIA), 국제컨벤션협회(ICCA)]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국제회의기획업(PCO)이 행사 진행에 참여하는 국제회의(지자체 및 한국관광공사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것)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평가(KAHF) 획득기관

 

융자금 상환 유예와 서울, 경기, 인천 소재 호텔업의 시설자금 우대금리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2월 17일(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해 관광업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긴급 금융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가 조기에 경영을 회복하고 활성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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