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주의는 소송대리인 경험의 개인철학이 아닌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
일본의 보수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 중심주의’ 고수가 인권변호사 시절 강제징용 소송대리인으로서 ‘경험’ 때문이라고 공격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11일 문 대통령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며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요미우리 보도(전체 기획시리즈 중 1회)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 듣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신문이 문제 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일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날 요미우리는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보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시리즈로 ‘전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당시 문 대통령이 맡았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경험으로 인해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판결은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인 데 비해 문 대통령은 원고의 의향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걸고 있다"라며 "국가 간의 합의보다 당사자 개인의 주장을 우선하는 문 대통령의 발상 배경을 찾아보면 인권파 변호사라는 경력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있지만 대통령은 특정 개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가 간 신의를 지키는 것도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을 변호한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가 따르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라며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 피해자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에게 ‘국제 기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개인적 경험, 한국의 대통령이란 입장을 넘어선 ‘국제적인 대원칙’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또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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