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강제징용 이익대리인 공격, 문대통령 "오히려 자랑스럽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0/02/24 [11:37]

요미우리 강제징용 이익대리인 공격, 문대통령 "오히려 자랑스럽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2/24 [11:37]

“피해자 중심주의는 소송대리인 경험의 개인철학이 아닌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일본의 보수언론인 요미우리신문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 중심주의’ 고수가 인권변호사 시절 강제징용 소송대리인으로서 ‘경험’ 때문이라고 공격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11일 문 대통령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며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요미우리 보도(전체 기획시리즈 중 1회)와 관련한 내용을 전해 듣고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신문이 문제 삼지만) 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일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날 요미우리는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보도를 시작했다. 첫 번째 시리즈로 ‘전 징용공(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신문은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라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2000년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했던 상황을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당시 문 대통령이 맡았던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설명하면서, 당시 경험으로 인해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는 판결은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인 데 비해 문 대통령은 원고의 의향을 최대한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걸고 있다"라며 "국가 간의 합의보다 당사자 개인의 주장을 우선하는 문 대통령의 발상 배경을 찾아보면 인권파 변호사라는 경력에 도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에 있지만 대통령은 특정 개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사회의 이익을 추구하며 국가 간 신의를 지키는 것도 요구된다"라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을 변호한 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가 따르는 원칙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 사외이사 등의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라며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다. 피해자중심주의는 국제사회 합의된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에게 ‘국제 기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또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개인적 경험, 한국의 대통령이란 입장을 넘어선 ‘국제적인 대원칙’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또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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