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지 6일 만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문의 주문은 "피고인(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은 25일부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도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을 놓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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