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6일만에 석방, 보석취소 재항고 "구속 정지"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2/26 [11:11]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6일만에 석방, 보석취소 재항고 "구속 정지"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2/26 [11:11]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6일만에 석방...."구속 집행정지"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으나 엿새 만에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된 지 6일 만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속 집행 정지 결정문의 주문은 "피고인(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집행은 25일부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도 서울 강남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재판을 놓고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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