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창원시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경남, 부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로 중이고, 본인소득 월평균 세금공제전 금액 220만원 이하(본봉과 수당 포함), 가구원 중위소득 120%이하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ⅠⅡ , 청년저축계좌 등 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출자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포함) 사치, 불법,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14일간 250명을 모집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란에 게시된 「창원 청년 내일통장 참여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의 문제로 미래 설계와 꿈을 포기하는 청년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부디 청년내일통장이 성실히 땀 흘리는 청년에게 지역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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