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품업체 위생기준 위반 등 40곳 적발, 3237곳 점검결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4/01 [10:16]

온라인 식품업체 위생기준 위반 등 40곳 적발, 3237곳 점검결과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4/01 [10: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배달음식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판매하는 반찬 제조 · 판매업3,237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으로 온라인을 통한 식품 구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배달음식,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식품 등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

또한, 이번 위생관리 점검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수칙*준수하여 줄 것을 현장에서 지도했다.

* 조리 전·후 흐르는 물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용하는 조리기구 등살균·소독, 의심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즉시 업무 배제 등

주요 위반내용건강진단 미 실시(2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 시설기준 위반(6)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 보관기준 위반(1) 기타(3)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가공식품 287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온라인 식품 업체 등에 대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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