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신문=전기홍]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봄철을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안전신고 대상은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에서의 위험시설이나 낙석 위험, 도로?등산로 파손, 산불?화재 위험, 불법 주?정차 등 안전 무시 관행을 비롯한 생활 속 모든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다. 신고는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 (Web)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 (App) 구글 「play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 설치
신고된 사항은 행안부에서 신속하게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분류하고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그간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안전신고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서비스 개시(‘14.9.30.)이후 현재까지 총 198만여 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되었고165만여 건의 안전위험요인이 개선(83.6%)되었다. 올해 신고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신호등 파손, 불법 주·정차 등 교통안전 240,098건(86.8%), 사회안전 11,835건(4.3%), 산업안전 7,980건(2.9%), 시설안전 7,914건(2.9%), 생활안전 5,054건(1.8%), 학교안전 3,374건(1.2%)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의 경우 작년 4월「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따라 163천 여건이 신고되었으며, 과태료 부과율은75.4%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봄철(4~5월)안전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특히, 작년에는 4대 불법 주·정차, 표지판·반사경·맨홀·난간 파손, 전봇대·통신 정비요청 등 총 196천 여건의안전신고*를 통해 163천 여건이 개선되었다. * ’16년 38천 여건, ‘17년 36천 여건, ’18년 44천 여건, ‘19년 196천 여건(4대 불법 주·정차 90천 여건)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생활 주변의 사소한 안전위험요인이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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